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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315회 임시회 폐회
의원 행동강령 및 아기수당 지원대상 확대 등 50개 안건 심의
충남 서울학사, 당진·평택 매립지 관할권 분쟁 등 현장의정 실천
기사입력  2019/10/13 [21:43]   놀뫼신문

 

충남도의회는 10월 11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50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등을 의결,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 단시간 근로 대학생에 생활임금 지급과 관급공사 체불임금 예방, 충남 아기수당 지원 대상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했다.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의정을 몸소 실천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신축·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부지와 충남 서울학사 공사현장을, 문화복지위원회는 내포 보부상촌 건립현장을 각각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만여 톤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된 부여군 초촌면을 찾아 초기 행정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당진항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법적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신형 이지스함 이름을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시호와 이름으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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