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ARS(☎1544-9944) 또는 홈택스(모바일앱·인터넷)로 신청하면 된다. 5월말까지이지만, 6월에 신청해도 약간의 차액만 발생할 뿐 여전히 유효하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5월 신청분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된다. 기한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이다. 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 등은 국세청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서 #근로장려금 입력하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문의]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 042-615-2199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⑥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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